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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상 소멸시효완성으로인한시효이익의 포기 - 민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시효이익의 포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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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1-19 23: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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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시효이익의 포기

1. 의의

시효이익의 포기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생기는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단독행위이다(다수설).

2. 완성 전의 포기

제184조[시효이익의 포기 기타] ①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. 시효제도는 오랜 기간 지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려는 공익적인 제도이므로,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 미리 배척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부당하고, 또한 채권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미리 시효이익을 포기토록 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같은 취지에서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특약은 물론, 시효기간을 연장 또는 시효요건을 가중하여 소멸시…(To be continued )

3. 완성 후의 포기

1) 의의

2) 시효이익포기의 방법

①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

② 시효완성사실의 인식

3) 시효이익포기의 능력과 권한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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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상 소멸시효완성으로인한시효이익의 포기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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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포트/법학행정





설명



순서
다. ②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,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
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기간이 완성하기 전에는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.
REPORT 73(sv75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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