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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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2-12-26 05: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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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고유필수적 공동소송
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관할의 지정에 의할 것인가가 문제된다된다.
다. 따라서 제28조를 준용하여 관할을 지정할 필요가 없다. 신청을 함에는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바로 위의 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(2)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(제28조 제1항 제2호)
관할구역이 불분명한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아 그 하나는, 장소는 특정되지만 지도 따위가 불명확하여 어느 법원의 관할 구역내에 속하는지가 분명치 않은 경우이다.
2)서울지방법원과 춘천지방법원 중 어디의 관할에 속하는지가 문제된 때에는 관계된 법원에 공통된 바로 위의 상급법원으로 서울고등법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할을 지정하게 되지만, 서울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 사이에서 문제가 될 때에는 공통된 바로 위의 고등법원이 없기 때문에 대법원이 직접 상급법원으로서 관할을 지정하게 된다된다.
4)관…(省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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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할에 대한 글입니다.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은 제25조 제2항의 ‘소송목적이 되는 권리·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는’ 공동소송에 해당하고, 같은 조항에 의하여 공동소송인 중 1인에 재판적이 있는 곳에 병합청구의 재판적이 생기므로, 이제는 공통의 재판적이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없다.






[민사소송법]관할-지정관할합의관할변론관할
관할
(1)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(제28조 제1항 제1호)
재판권을 법률상 행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관할법원 법관이 전부 제척, 기피 또는 회피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하고, 재판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예를 들어 관할법원의 법관이 전원 질병이나 천재지변 등의 사고로 직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가 해당한다.
3)소제기 후의 사건에 관하여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.[민사소송법]관할-지정관할합의관할변론관할 , 관할법학행정레포트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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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할에 대한 글입니다.
3. 지정절차
1)관할의 지정은 관계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다. 다른 하나는, 예를 들어 航空기상에서나 심야에 달리는 열차 안에서 일어난 불법행위와 같이 관할의 原因이 되는 사실발생지가 불분명할 경우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