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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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2-11-04 15: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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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견사업주·사용사업주·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(파견법 제6조 제1항).
또한, 출산·질병·부상 등으로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는 그 기간, 일시적·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3개월 이내의 필요한 기간동안 근로자파견을 할 수 있다 다만,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파견사업주, 사용사업주, 파견근로자의 합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(파견법 제6조 제2항).
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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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. 다만,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(파견법 제6조 제3항).
파견근로는 계절적 업무 등 기업의 일시적인 인력수요와 기업에서 상시사용이 어려운 전문인력수요에 정규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파견근로자의 대체로 인해 정규근로자의 고용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고 반대로 파견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경우…(생략(省略)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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